2022. 9. 14. 16:27ㆍ이슈/News
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에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메타 역시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정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기에 위험성이 크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의 범위가 넓은 만큼,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과 메타의 위법행위 ?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 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하였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구글과 메타의 입장
구글과 메타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2가지였다.
첫째,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및 앱서비스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플랫폼이 행태정보 수집도구(SDK, 픽셀 등)를 제작·배포하긴 하지만, 웹·앱 사업자가 이를 설치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수집되는 항목을 선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설령 플랫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를 통해, 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추적해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는 주체인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과징금 산정 방법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의15)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글 및 메타가 이와 관련해 제출한 3개년도(2019~21년) 매출액에서 국내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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