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 13:37ㆍ이슈/News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박 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중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박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전담 법인을 운영했는데, 이 업체를 운영하며 동생의 방송출연료 등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매니지먼트 업체의 수익 배분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서부지검은 형 박 씨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각종 세금 등 비용을 박수홍에게 전가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수홍 씨는 지난해 4월 친형과 그 배우자가 30년 간 116억에 달하는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하고 수익 배분을 약속대로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또 두 달 후엔 이와 별도로 법원에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박 씨 가족의 이 같은 분쟁은 지난해 3월 박수홍 씨 유튜브 채널에 '형 부부가 횡령을 일삼고 있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박수홍 씨는 형 내외의 횡령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씨 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됐다.
이씨는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소속사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이하 메디아붐)와 라엘 등을 함께 운영했다. 또 남편이 법인에서 나온 자금으로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는 것에도 개입했다.
특히 박수홍의 통장에 손을 댄 의혹도 받고 있다. 이씨가 박수홍의 통장에서 하루 800만원씩 인출한 증거가 박수홍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CTR)를 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CTR은 1일 동안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옮길 경우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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