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에 바뀌는 것들 10가지 ( 만 나이, 부모급여, 최저임금 등)
2023년 변경되는 것들 만 나이 시행 2023년 6월을 기점으로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한국식 나이는 엄마 뱃속을 0세로 시작하여 태어나면 1세가 되었었는데, 이제 만 나이로 시행하게 되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로 시작되어 생일이 되면 1세가 됩니다. 법률 적용이나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사법, 행정분야에서는 민법에만 '만 나이'로 적용이 되어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시킴으로써 혼선을 없애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체계와도 일치가 됩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유통이 가능한 기간이였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소비기한으로 표기를 변경하게 됩니다...
2023.01.03